골프 관련 법인카드 결제 건들을 모두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적합한가?
2025. 7. 9.
골프 관련 법인카드 결제 건을 모두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접대비 처리: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임직원 전체가 차별 없이 복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사복지규정에 이용 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 급여(상여) 처리: 개인적 목적이나 특정 임원들의 단합대회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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