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휴양시설 숙식비용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임원만을 위한 지출이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비용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