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2025. 7. 9.

    한국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근로자 본인 교육비:

      •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에 납입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 직장에서 비과세로 보조받은 학자금은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 교육비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 영유아·유치원생·취학 전 아동: 학원 수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 초·중·고등학생: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 현장학습비(1인당 30만원 한도),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 대학생: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됩니다.
    • 공제 제외 항목: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 입사 전·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 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 예능학교의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 교육비 지급 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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