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9.

    네,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적정 이자율 적용: 현행 적정 이자율인 연 4.6%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개인 간 대여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후 송금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 지급 증빙: 이자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계획 등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간 한도 확인: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관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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