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직책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직책수당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책수당:
- 맡은 직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총 지급액의 8.8%를 세금으로 납부하며, 월 10만원(연간 수입금액 12만 5천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수입금액 기준 약 75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이 지출 증명서류가 됩니다.
업무추진비:
-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접대비, 직원 격려금, 애경사비, 회의 및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소득이 아닌 실비변상적 비용이므로 소득세법상 세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는 적격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지출 거래별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가 임원 계좌로 이체한 영수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임원이 실제 지출한 거래의 적격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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