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분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당월 원천세 정기신고서에서 수정신고분 환급세액을 납부금액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9.
전월분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당월 원천세 정기신고서에서 납부금액에서 제외하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당월조정 환급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총합계(A99)의 ⑨ 당월조정환급세액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재된 금액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계산 시 조정대상 환급세액에서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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