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인한 체납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 처분 사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