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은 직원(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 뒤, 한도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직원(근로자)에 대한 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이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해당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정해진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에 대해 지출한 부담금이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
임원에 대한 처리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도 지출 시점에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 ② 그 외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있으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한도 초과금액이 그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함께 확인할 실무 포인트
해당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에 해당하는지(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부담금이 직원용인지 임원용인지
임원의 경우 정관·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한도 기준이 있는지
부담금을 실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결론적으로, 직원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이고, 임원용은 지출 시 손금 처리하되 퇴직 시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해 초과분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으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