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폐업한 면세사업자의 면세수입현황 신고(사업장 현황신고)는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가 아니라,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함께 이행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으로 폐업한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사망으로 폐업한 면세사업자는 일반적인 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대신,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신고 의무가 정리됩니다.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으로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사망으로 폐업한 면세사업자의 면세수입현황 신고는 다음 해 2월 10일이 아니라 상속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중 출국 시 출국일 전날)에 맞춰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