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종료하고 직접 거주할 경우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무실적 신고를 해도 되는지?
2025. 7. 9.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종료하고 직접 거주하더라도,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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