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원칙적으로 체납액이 있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 금액은 체납액으로 보지 않고 증명서에 반영됩니다.
결론적으로, 9월에 신고한 원천세를 미납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체납액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체납의 처리 상태(기한 연장, 유예, 징수특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이사 대여금 이자 1,000만원 발생 시 익금산입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인지,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연계 인턴십과 일반 기업 인턴십의 경력증명서 발급 차이가 있나요?
봉고(L) 2.5톤 1.0톤 차량은 영업용 차량인가요?
추가 건강보험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