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대여금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전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다면, 그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이자 금액을 대상으로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조정은 같은 칸에 같이 넣는 방식이 아니라, 세무조정표에서 익금산입(소득처분: 상여 등)과 손금불산입(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으로 각각 구분해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익금산입은 인정이자 부분
손금불산입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분
두 조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같은 칸에 같이 들어가는지 여부
정리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