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법 제21조제1항제19호)은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매월 모두 제출하면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득 종류, 지급 시기, 휴업·폐업 여부에 따라 제출기한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소득에 맞는 서식과 기한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