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재외동포 또는 영주인 경우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한가?

    2025. 7. 9.

    네,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노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등록 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 관련 업종이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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