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노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등록 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 관련 업종이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식사 비용을 대신 납부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입금받을 수 있나요?
의류 대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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