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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 1년 사용금액을 12월 급여에 한 번에 과세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9.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12월 급여에 한 번에 과세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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