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강사가 강의 보조용품 구매 시 신용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의미와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2025. 7. 9.

    강사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강의 보조용품 구매 시 신용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강사는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강의 보조용품 판매처에서 강사에게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원으로 총 1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신용카드 전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영수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지만,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시: 강사가 강의 보조용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신용카드 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 전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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