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뒤 재산목록에 몰랐던 자동차가 빠져 있었고, 그 자동차의 명의 이전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그 자동차를 은닉·부정소비하지 않았다면 한정승인이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자동차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적극재산이므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경정(재산목록 경정) 신청을 통해 목록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결정 전인지, 결정 후인지 먼저 확인
자동차가 적극재산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
명의 이전 통지의 의미를 분리해서 보기
정리하면, 실수로 빠진 것이고 현재 그 자동차를 은닉·소비하지 않았다면 한정승인이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가정법원에 재산목록 경정 신청을 통해 자동차를 추가하고 필요하면 후속 청산 절차까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이 이미 있었는지, 청산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동차를 현재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명의 이전 통지가 어떤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