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급여(근로소득)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칭보다 지급 방식과 실질이 중요하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상여보다 급여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하면 성격을 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책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 처리하면 되고, 지급 시기·금액이 불규칙하거나 사전에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여금 성격이라면 부정기적인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패턴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