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주체와 개인이 동일하므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 경비가 아니라 개인 자금 인출로 처리됩니다.
요약하면, 개인사업장 대표자가 본인에게 월급을 가져가는 것은 세법상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개인 자금 인출로 보며,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어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종사하는 배우자·부양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요건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