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같이 면세사업자가 상가 임대 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고 환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9.
면세사업자가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가 건물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부가가세는 해당 지출 과목에 가산하여 경비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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