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지급 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처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