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용역 계약으로 체결되었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로 근무했다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형태와 업무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프리랜서 또는 용역 계약으로 체결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또는 실제 근로 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청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