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내부 규정을 이유로 임금 정산 내역을 받지 못하고, 용역 계약서와 다르게 계산된 임금의 재산정을 요청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 등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의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 및 회사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시정 지시 및 해결: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체불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회사가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형사 입건 (시정 미이행 시): 만약 회사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형사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