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2. 자진퇴사'와 '22. 폐업·도산'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2. 자진퇴사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22. 폐업·도산은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두 코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있으며, '22. 폐업·도산'은 실업급여 수급에 더 긍정적인 사유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