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발생한 이자를 2025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비용과 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2023년에 계상해야 합니다. 익금산입 및 원천징수 시점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25년이 됩니다. 미수수익 계상 시 상여처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