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임대료를 이체내역만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다음 서류들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