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전에 등기부등본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9.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변경 전이라도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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