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전에 등기부등본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9.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변경 전이라도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표자 변경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