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은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 그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그 지출이 과세사업에 쓰이지 않았고, 면세 공급에는 매출세액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세·면세 겸영 여부나 실제 사용 용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거래별로 실지귀속과 안분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