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 발령(전보·전직 등)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고,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보통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393조(통상손해·특별손해), 제396조(과실상계) 등이 준용됩니다. 다만 부당 인사 발령 자체가 곧바로 위자료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인사 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외에도 원직복직, 미지급 임금, 인사 발령의 무효 확인 등 다른 구제수단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을 예측하려면 발령 경위, 불이익 내용, 관련 증거, 소송 또는 구제신청 진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현재 정보만으로는 “보통 얼마”라고 확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