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을 최초 공제연도로 본다면, 2022년과 2023년 모두 2021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유지된 상태이므로 추가공제(2차년도·3차년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은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적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판단은 직전 연도 대비가 아니라 최초 공제연도(2021년) 대비 유지·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3년이 2021년보다 많으면 추가공제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추가공제 판단 기준은 최초 공제연도 대비 유지·증가입니다.
2023년이 2022년보다 적어도 최초 공제연도보다 많으면 추가공제는 가능합니다.
2022년·2023년 추가공제 금액은 최초 공제연도 대비 증가·유지 인원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의해서 확인할 점
정리하면, 2023년이 2022년보다 적더라도 2021년(최초 공제연도)보다 많으면 추가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등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청년등 외 기준으로만 추가공제되며, 감소분에 대한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2021년 대비 청년등 인원 변동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