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을 최초 공제연도로 할 때, 2022년과 2023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보다 많다면 2022년과 2023년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단, 2023년 상시근로자 수는 2022년보다 적지만 2021년보다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