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자료에는 연금보험 비과세를 ‘74·75·59’ 같은 코드 번호로 구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비과세되는) 경로를 요건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립식·일시납·종신형’이라는 구분 자체는 있지만, 제공된 법령 자료에는 이를 74·75·59 같은 숫자로 코드화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번호가 특정 실무 양식, 내부 분류, 또는 다른 자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번호가 어떤 법령·서식·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금보험 비과세는 코드 번호보다 어떤 요건(제3항제1호·제2호·제4항)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74·75·59가 맞는 코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