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소 취하만 요구하는 상황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형사절차만 멈추려는 방식이므로, 취하와 임금 지급은 별개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소 취하를 먼저 해줄 의무는 없고, 체불임금 지급 또는 확실한 지급 약속이 전제되지 않은 취하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지금 확인할 핵심 사실
2. 진정과 고소의 차이
3. 사업주가 취하만 요구할 때 대응 방법
4. 취하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
5.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6. 실무상 주의할 점
현재 상황(재직/퇴직 여부, 체불 기간, 취하 요구의 정확한 의미, 지급 약속 유무)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서류·입금내역·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