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노무사(권리구제업무 대리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서(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권리구제업무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대리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근로자가 대리인의 업무 소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노동위원회가 변경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에서는 대리인 변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리인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별개로, 대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정이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선임 취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대리인 선임 취소 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사유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취소신청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취소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선임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서(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권리구제업무 지원을 소홀히 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선임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본인이 사임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은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이 취소되거나 사임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재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 절차를 다시 준용합니다.
정리하면,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업무 소홀이 심하면 선임 취소 신청이나 노동위원회의 직권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취소·사임 후에는 다른 대리인 재선임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