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에서 가입한 굴려받는(투자형)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여부는 해당 상품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계약자별 보험료 합계액 기준·월적립식 요건·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유지한 삼성생명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바로 비과세를 단정할 수는 없고, 계약서상 상품 유형, 최초납입일, 연금 개시 시점과 방식, 연금 수령 한도, 계약자별 보험료 합계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비과세 여부는 해당 계약이 시행령 제25조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