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에서 900위안을 구매하더라도, 실제 관세는 물품가격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과세가격(물품가격+국제배송료+보험료 등)과 품목 관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정보] 기준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의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900위안이 미화 150달러를 넘는지, 그리고 실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관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도 주류·담배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동일 물품을 다량 구매하거나 같은 날 같은 발송자로부터 여러 건 반입되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과세가격 × 관세율로 계산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900위안이라는 금액만으로는 품목과 배송비·보험료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세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에서 구입물품·세율종류·총과세가격을 입력해 예상세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국제 배송료와 보험료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