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실제로 계약만료인지, 그리고 수급 과정에서 허위 신고나 반복 부정수급이 있는지에 따라 나중에 불이익이나 지급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 퇴사는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
3. 사업장에 대한 영향
4. 지금 확인해 두면 좋은 것
계약만료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사유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나중에 반환·추가징수·지급 제한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제61조, 제6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