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세금을 낸 소득을 캐나다 연간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지는 거주자 지위와 소득의 종류, 그리고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캐나다에서는 합산하지 않는다" 또는 "무조건 합산한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거주자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소득의 성격에 따라 캐나다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이중과세 조정 장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한국에서 세금을 낸 소득은 캐나다에서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캐나다 연간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표현은 모든 경우에 맞는 일반 규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캐나다 거주자라면 세계소득 신고 구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조세조약과 캐나다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 세율, 이중과세 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소득 종류와 거주자 지위, 조세조약 적용 요건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신고 여부는 위 요소들을 기준으로 캐나다 세법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