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는 처리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일반 행정기관(감독관 포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이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 관련 부당한 처분이라면,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이유가 타당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고충이라면 고충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충심사청구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등에서 처리하며, 결정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성희롱 등 관련 고충은 별도 신고·조사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이 문제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어떤 감독관인지(행정부처·세무·공무원·근로감독 등), 어떤 내용의 부당한 처리인지에 따라 적용 절차와 기한이 다르므로, 먼저 처분의 성격과 처분을 받은 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