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이라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일반 근로자와 퇴직급여 청구 방식이 다릅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적용 대상이므로, 퇴직 시 퇴직급여청구서(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해당 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 등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청구서 제출 없이 전화로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단은 녹취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제2항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이런 전화 청구 근거가 있습니다.
청구 대상 급여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은 퇴직급여청구서로, 퇴직수당은 퇴직수당청구서로 청구합니다. 장해 상태로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해진단서를, 직제·정원 개정·폐지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의원면직 자체가 청구 방식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법령을 적용받는지와 어떤 급여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제출 서류·청구 경로·전화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의원면직을 앞두고 있다면 1) 본인이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중 어느 제도 적용 대상인지, 2) 청구할 급여가 퇴직일시금인지 퇴직연금인지 퇴직수당인지, 3) 전화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 후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