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급된 퇴직금이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원·직원에게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고, 임원에게는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원과 직원의 손금산입 범위가 다릅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
현금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결론적으로, 현금 퇴직금이라도 현실적 퇴직을 전제로 실제 지급하고, 직원은 관련 규정·법정 기준에 따라, 임원은 정관 또는 1년 총급여×1/10×근속연수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