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받은 공사의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받은 공사가 4천만원 미만이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보 의무자는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이므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통보 의무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와는 구분됩니다.
실무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일과 공사 규모(4천만원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계약금액 변경으로 4천만원 미만 범위로 바뀐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과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도급·하도급 계약서와 통보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