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촉진 기간 안에 근로자가 잔여 연차 전체의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했다면, 그 휴가는 이미 사용 시기가 정해진 것이므로 2차 촉진의 전제인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휴가’가 남아 있지 않아 2차 촉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1차 촉진 때 “9월까지 다 쓰겠다”는 계획서만 제출했을 뿐, 잔여 연차 각각의 사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차 사용 촉진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쓸지’라는 사용 시기의 확정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즉 2차 촉진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휴가’가 남아 있을 때 그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대신 정해 주는 절차이므로, 1차 촉진 때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휴가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촉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처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제60조제2항)는 별도의 촉진 절차(제61조제2항)가 적용되므로, 6개월·2개월 기준의 일반 촉진 구조와는 요건과 시기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1차 촉진 때 사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통보한 휴가라면 2차 촉진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용 계획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2차 촉진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통보 내용과 미사용 휴가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