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해외에서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용역공급계약서) 입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거나 관련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첨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도는 제공된 법령·해설 자료에 근거한 범위에서 보통입니다. 실제 거래 구조, 용역 수행 장소, 대금 결제 방식, 상대방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