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동거 친족이더라도 다른 근로자(일용직 2명)가 함께 있고, 아들이 정규직으로 4대보험 적용을 받으며 정해진 근무시간에 지휘·감독을 받고 정기적 임금을 받는 구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동거 친족만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인지, 그리고 아들의 실질 근로관계가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 적용 제외 여부는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용직 2명이 실제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들의 근로자성은 실질 관계로 판단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성 판단의 유력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근로자가 함께 있으므로 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은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어, 실제 근무 실태와 입증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면 관할 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