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 동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외는 용도변경 자체가 동의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아래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즉, 용도변경으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구조·용도 변경이 있으면 추가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존 시설이 기준에 맞고 변경으로 새로 설치할 소방시설이 없다면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용도변경으로 추가 소방시설이 생기는지 확인
동의 대상 건축물 범위 자체도 함께 확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여부도 확인
정리하면, 용도변경으로 추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기존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면 동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변경 내용 때문에 새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생기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변경 전후의 용도·면적·층수·구조, 기존 소방시설 상태, 해당 시점의 화재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관할 소방서 또는 허가권자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