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의 근로자를 B사업장에서 승계할 수 있는지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넘기는지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단순히 사람이나 자산 일부를 넘기는 것만으로는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근로관계와 관련 충당금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승계가 가능한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승계가 인정되면 근로조건과 퇴직금 처리도 함께 검토됩니다.
정리하면, A사업장의 근로자를 B사업장에서 승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람이나 자산 일부만 넘기거나 조직을 해체해 넘기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워 승계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이전 내용과 조직 유지 여부를 종합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