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재계산에서 5퍼센트 차이 기준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했던 비율과 재계산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비율을 비교해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적용하는 비율은 당초 안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재계산은 두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날 때만 적용하며, 차이가 5퍼센트 미만이면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5퍼센트 차이 기준은 단순히 현재 면세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또는 직전 재계산 당시) 적용했던 비율과 현재 과세기간의 비율을 비교해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