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근무 시 추가 급여(휴일근로 가산수당)를 받으려면 해당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이고, 실제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이라도 사업장 규모나 근로형태에 따라 유급휴일 적용 여부와 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제1호 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유급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같은 공휴일이라도 유급휴일 보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