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보궐위원 선출 시 후보자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일반 법령 규정은 따로 없고, 귀 사업장의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공고 절차·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후보자 공고의 의무 여부, 공고 방식, 게시 장소·기간, 선거인명부 확인 방법 등은 협의회규정에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고, 규정이 불명확하면 선거관리 또는 준비위원회에서 절차를 정리해 근로자들이 후보자와 투표 방식을 알 수 있도록 사전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함께 챙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후보자 공고가 법령상 반드시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협의회규정에 공고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선거관리 결정이나 사전 공지로 후보자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