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주 일요일마다 1주 6.5시간씩 2026년 9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계속 근로하는 형태라면 일용직보다는 상용근로자(계속 고용 근로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근로는 고용주가 같고, 근로일·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 요건보다는 계속 고용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다만 시급·일급 형태로 급여를 계산한다는 점만으로 무조건 일용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고용 여부와 고용기간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신고와 관련해서도, 계속 고용 근로자라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내용 신고) 방식보다는 일반적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맞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려면 1개월 미만 고용 등 일용근로자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지금 일정만으로는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신고보다는 계속 고용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근로시간 명시를 준비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실제 고용관계의 계속성, 근로일 반복 여부, 센터와의 협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하므로, 센터 측과 근로계약을 명확히 정리한 뒤 신고 방식을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